♣ 증여세(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제1장 총칙
  1. 증여세 계산구조
  2. 제2조 정의[상증법2]
  3.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상증법4]
  4.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상증법4조의2]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5.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상증법31]
  6.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상증법32]
  7.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법33조]
  8. 제34조 보험금의 증여[법34조]
  9.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5조]
  10.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법36조]
  11.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37]
  12.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8조]
  13.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9조]
  14.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9조의2]
  15.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9조의3]
  16.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0조]
  17.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법41조2015년삭제 45의5조 신설]
  1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41조의2] (2003-12-30)
  19.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1조의2]
  20.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1조의3]
  21.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1조의4]
  22.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법41조의5]
  23.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2조]
  24.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2조의2]
  25. 제42조의3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2조의3]
  26.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법43조]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27.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법44조]
  28.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법45조]
  29.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45조의2]
  30.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45조의3] 일감몰아주기
  31.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4조]ㅣ일감떼어주기
  32. 제45조의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산[제45조의5]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33. 제46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상증법46]
  34.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법47조]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가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35.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법48조]
  36.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법49조]
  37.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법50조]
  38.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법50조의2]
  39.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법50조의3]
  40.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법50조의4]
  41.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법51조]
  42.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법52조]
  43.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법52조의2]

    제5절 증여공제
  44. 제53조 증여재산공제
  45.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46. 세54조 준용규정[법54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준용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47.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48. 제56조 상속'증여세율
  49.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50. 조특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1.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절 세액공제
  52.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53. 제5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54.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55. 제69조 신고세액공제
  56. 제78조 가산세 -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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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읍니다.
증여재산가액 10년내 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세과세표준
×세 율
────────
= 증여세 산출세액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가산세
<--(부와모,조부와조모,외조부와외조모는동일인으로 봄)
<- 증여과세가액에서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


<--배우자3억,자녀:3천(1천5백),기타친족:5백


<--1억,5억,10억,30억을 기준으로,10%,20%,30%,40%,50%(세대생략 증여 30% 할증과세)



<--신고기한 내 신고 :10%
<--신고불성실(10%~20%),납부불성실1일 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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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법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령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1.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출자에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2002년까지는 임원으로 제한하엿으나 법개정으로 사용인으로 확대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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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법4조]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2.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3.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ㅡㅡㅡ 상 속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신고기한ㅡ
    ㅡㅡㅡㅡ|ㅡㅡㅡ등기등ㅡㅡㅡ|ㅡㅡㅡㅡ재분할ㅡㅡㅡㅡ|ㅡㅡㅡ재분할로 증가한 부분은 증여
    ※ 최초 분할 확정후 협의에 의한 재분할이 무효 또는 취소 등이 된 경우는 제외

  4.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ㅡㅡㅡ 증 여ㅡㅡㅡㅡㅡ신고기한ㅡㅡㅡ신고기한으로3개월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반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둘다 증여× ← if no 결정 & 금전 제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반환ㅡㅡㅡ|ㅡㅡㅡㅡㅡ반환만 증여 ×

  5. 관련 판례

    대법원-2013-두-13266 , 2015.10.15 ,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
    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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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세의무[법4조의2]

  1.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4조의2 1항]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 수증자의 증여재산에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은 증여세 제외[법4조의2 2항, 3항]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3. 영리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재산에 대해 법인세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배제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4. 면제[법4조의2 5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해당 규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 대한 도움을 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증여행태이다 보니, 납부할 능력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면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연대납세의무[법4조의2 6항]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연대납세의무 면제되는 법령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제2호 및 제3호, 고가양도자 저가양수자 와 재산가치증가분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 전환사체등의 주식전환 등에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 제공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2022년 이후 증여분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7.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8.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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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상증법31조]

  1.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재산가치상승금액=해당재산가액-해당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 상승분-가치상승 기여분
    시행령23조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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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령24조]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3. 12. 30., 2005. 8. 5., 2012. 2. 2., 2013. 2. 15., 2015. 2. 3., 2016. 2. 5., 2023. 2. 28.>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개정 2005. 8. 5., 2013. 2. 15., 2015. 2. 3.>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개정 201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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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이익 [법33조]

  1.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2.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3.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5.>

  4. 시행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16. 2. 5., 2021. 2. 17.>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나.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②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3. 12. 30., 2016. 2. 5.,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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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증여 [법34조] cf 상속세법 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2.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 삭제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4. 개요

    증여요건 ; {(보험료 불입자 ≠보험금 수령자), 보험금수령전 보험료불입자 사망한 경우 상속세로 과세}

    보험계약자가 자녀이고 수익자도 자녀인 보험계약의 불입액을 부모가 내 준 경우
    해당 법문에는 보험료 불입자와 수령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보험계약자 자녀+ 수익자 자녀 + 실제 불입 부모) = (보험계약자 부모+ 수익자 자녀)

    같게 되는 결과로 보이며, 단지 불입액에 대한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된 후, 보험금수령시점에 보험금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불입액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5. 증여자

    보험료 불입자

  6. 수증자

    타인이 불입한 보험료를 수령한 자

  7. 증여시점

    보험사고 발생한 날

  8.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보험금수령액 × 타인 불입급  - 증여받아 불입한 보험료*
    총불입액
    * 증여받은 보험료는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타인의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과세대상이 보험료가 아니라 사고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이기 때문이다.

  9. 즉시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 /대법원2015두 49986 2016-09-23

    상속받은 경우 판례임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에 대한 상속재산평가 :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 환급금 상당액임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즉시연금의 증여세과세대상이 무엇인가?
    (불입현금 vs 해약환급금 vs 정기금을 받을 권리)
    계약상 지위에 대한 시장의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불입현금은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불입금액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고
    해약환급금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한 약관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확정적인 금액이다.
    정기금으로 평가하기는 이자율,생존율등의 여려가지 우발상황이 존재함

    ※ 계약자 또는 수익자 변경
    수익자 변경 뿐만 아니라 계약자 변경도 해약등으로 보험료 불입자가 아닌 자가 수취할 수 있어 증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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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법35조]

  1. 개요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 : 증여의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 증여추정
    잔금청산일을 기준일로 평가

  2. 수증자

    1. 저가 양수자
    2. 고가 양도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도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는 적용 제외

  3. 저가 양도

    증여의제(특수관계 존재) 요건
    (시가 - 대가) ≥ min {시가 × 30% , 3억}


    증여추정(특수관계 없음) 요건
    (시가 - 대가) ≥ 시가 × 30% and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어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는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3억원을 공제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시가의30%와 3억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야 증여세가 과세된다.


  4. 고가 양수

    증여의제(특수관계 존재) 요건
    (대가 - 시가) ≥ min {시가 × 30%, 3억}

    증여추정(특수관계 없음) 요건
    (대가 - 시가) ≥ 시가 × 30% and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5. 증여가액[령26조 3항]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로서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가액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Min { 시가의 30% }
    3억원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가 없는 경우로서 증여추정의 경우
    증여가액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3억원


  6.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용인의 범위에 주의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2조10호, 령2조의2]

  7. 고저가양도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배제

    상장주식등은 거래

    상증법4조의2 ③항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31.>

    법인세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않으며,[소령167조 6항]
    증여세법상 고가양도 저가양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법35조 3항]

  8. 연대납세의무 면제[상증법4조의2 6항]

    단서에서 열거한 연대납세의무 제외 조항에 열거되어 있어 연대납세의무 면제

  9. 증여세 과세가액[법47조]

    합산배제 증여재산이 아님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

  10. 과세표준[법55조]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다.

  11. 과세특례[법43조]

    하나의 증여에 2이상의 법42조에 나열된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많은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 거래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다.

  12. 법조문[법35조]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21.>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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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법36조]

    >부모가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에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증여의제

  1. 채권자로부터 채무이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증여시기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
    ※법32조 증여재산의 일반적인 증여시기와는 별도로 본문에서 규정

  3. 증여세과세가액[법47조]

    채무면제- 보상금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

  4. 과세표준[법55조]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과세특례[법43조]

    하나의 증여에 2이상의 법42조에 1항에 나열된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많은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

  6. 연대납세의무 면제[상증법4조의2 6항 단서]

    단서조항에 열거되어 있어 연납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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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 의제[상증법37]

  1. 개요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와 담보로 제공해 준 경우의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조항이며,

    저가임대일 경우는 별도로 용역의 저가공급[법42조]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이며, 시가란 유사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말하나, 그 가액이 없으면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4.6%) + 년간 월세) - 년간대가 }로 계산함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5. 12. 15.>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5. 12. 15.>

  2. 증여재산가액

    (1)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재산가액= 부동산가액 × 2% =>1억단 해당금액이 1억원 이상일때만 과세
    (1+0.1)^n
    n : 5년
    부동산가액 × 2% × 3.790787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 5년동안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가액(X) × 2% × 3.79078 =100,000,000
        X × 0.0758156 = 100,000,000
        X = 100,000,000 ÷ 0.0758156 ≒1,318,989,579원

    (2) 부당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차입금 × 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 => 1천만원
    *차입금× (4.6% - 실제이자율(X))= 10,000,000원
    *이자율은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에서 사용되는 이자율로 현재 4.6%
    단 해당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만 과세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3. 증여시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사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

  4. 과세가액[법47조]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증여가액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

  5. 과세표준[법55조]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증여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6. 연대납세의무 면제 [법4조의2 6항 단서]

    단서 조항에 열거되어 있어 연대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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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38조]

  1. 요건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등으로 대주주가 얻는 이익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음

    직전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합병일까지 특수관계자

  2. 수증자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

    대주주[령28조2항] 발행주식총수등이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39조2"에서 같이 사용됨

  3. 증여시기: 합병등기일

  4. 증여재산가액

    합병으로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1)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령28조3항]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수)}×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수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

    합병후 주식평가액가액
    령28조5항
    =min[합병등기일부터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평균액, (합병전 과대평가법인주식가액 + 합병전 과소평가된법인의 주식가액)}
    합병후 법인의주식수

    (2)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을 지급받은경우
    (Max(액면가액,합병대가)-평가가액)×대주주 등의 주식등의 수
    3억 미만경우는 적용 제외


  5. 증여세 과세가액[법47조]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님으로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10년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 1천만원 이상

  6. 과세표준[법55조]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 세율 - 기납부세액공제

  7. 연대납세의무[법4조의2 5항 단서]

    단서조항에 열거되어 있어 연대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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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39조]

  1. 개요

    증자시 시가보다 저가발행 또는 고가발행하고 실권주 배정 등으로 지분율 변경되어 얻게 되는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정상적인 증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유 등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및 30% 차이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2. 저가발행시 수증자 : 인수자

    저가실권주 재배정 : 특수관계 불요, 30% 요건 불요
    저가실권주 실권처리:특수관계 요구, 30% 요건 요구
    저가 실권주 제3자 직접 배정 : 특수관계 불요, 30% 요건 불요
    전환주식 저가발행 : 특수관계 불요, 30% 요건 불요

  3. 고가발행시 수증자 : 포기자

    고가실권주 재배정 : 특수관계 요구, 30% 요건 불요
    고가실권주실권처리 : 특수관계 요구, 30% 요건 요구
    고가신주제3자직접배정 : 특수관계 요구 , 30% 요건 불요
    전환주식 고가발행 : 특수관계 요구, 30% 요건 불요

  4.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증자후가액- 증자전가액
    증자전 가액= 비상장주식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가액
    증자후 가액= (증자전가액× 증자전주식수+ 증자가액× 증자주식수) / (증자전 주식수+ 증자주식수)

  5. 증여시기

    주식대금 납입일

  6. 증여세 과세가액[법47조]

    증여재산가액 + 10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7. 과세표준[법55조]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기납부한 증여세액

  8. 연대납세의무[법4조의2 5항 단서]

    단서 조항에 열거되어 있어 연대납세의무 없음

  1.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기본통칙 39-29…2 【 상장법인 등의 증자전?후 1주당 평가가액】영 제2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식에서 상장법인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개정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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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39조의2]

  1. 개요

    불균등 감자
    양도인 경우 양도소득
    주식의 소각이나 감소인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임
    자기주식취득행위가 무효인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판례 있음 coz 형식적으로 감자가 이루어졌음으로

  2. 증여자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고가감자 : 소각한 주주등 중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저가감자 : 소각하지 않은 주주등 중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3. 수증자

    대주주[령28조2항] 발행주식총수등이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하며 "합병에 다른 이익의 증여 [법38조]"에서 같이 사용됨

  4. 요건

    고가감자, 저가감자로 인한 주주로서 이익이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전체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이나 수증자별 이익의 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은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기획재정부재산-476 2017-08-01)

  5. 증여시기

    주주총회 결의길

  6. 증여재산가액
    고가감자: 1주당 (대가 - 시가) × 해당 주주등의 주식수
    저가감자: 1주당 (시가 - 대가)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7. 증여세 과세가액[법47조]

    합산배제 자산이 아님
    증여재산가액 + 10년내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

  8. 증여세 과세표준[법55조]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 세율 - 기납부한 증여세액

  9. 연대납세의무[법4조의2 5항 단서]

    단서조항에 열거되어 있어 연대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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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39조의3]

  1.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2.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신설 2014. 1. 1., 2015. 12. 15.>

  3.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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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화 등에 따른 증여의 의제 [법40조]

>비상장주식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화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상장주식등은 제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햠으로 얻은 이익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 - 전환사채의 시가

  3. 증여세과세가액[법47조]

    증여세재산가액+ 0 : 합산배제자산임

  4. 과세표준[법55조]
    과세표준= 과세가액 - 30,000,000
    합산배제증여재산임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일반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법4의2조5항 단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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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법41조]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 2018.06.14]

  1. 증여자 : 결손법인에 증여등을 한 자

  2. 수증자 : 결손법인의 주주

  3. 증여시기 :

  4. 증여가액:

    30% 이상 1억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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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1의2조]

  1. 과세요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자인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2020년 입법 예고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거래에 따른 증여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입법 예고됨

  2. 증여자

    최대주주 등 중 본인의 배당받을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주주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상증령 19조2항]

    의문)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가 배당을 포기하여 받은 경우는?
    소득세가 과세됨으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없는 것인가?

  3. 수증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자로서 초과배당을 받은 자

  4. 증여시기

    배당 등을 한 날

  5. 증여재산가액 (2021년1월1일 이후)

    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상당액
    정산증여재산가액 = 초과배당금액 - 실제 소득세
    정산증여세액은 다음년도 5월달에 신고 납부

    ※ 종전 규정은 초과배당액에 대한 증여세 - 초과배당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2021년12월31일 이전)
    차감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에 소득세 상당액이 증여세보다 많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증여재산가액
    =초과배당금액
    =특수관계인의( 배당금액- 균등배당액 ) x 최대주주 등의(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과소배당 받은
    주주 전체의
    (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6. 소득세 상당액 공제

    (초과배당금액 + 10년이내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x 세율 - 소득세 상당액

    소득세 상당액 [칙10조의3]
    초과배당금액세율
    52,200,000 이하14%
    52,200,000 초과~ 88,000,000 이하24% - 5,220,000
    88,000,000 초과~ 150,000,000이하35% - 14,900,000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38% - 19,400,000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40% - 25,400,000
    500,000,000 초과42% - 35,400,000

  7. 증여시기

    배당등을 한 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법령해석과-3274] (2016.10.12)

  8. 증여세 과세가액[법47조]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님으로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법령해석과-3392] , 2016.10.25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9. 증여세과세표준[법55조]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기납부한 증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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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1조의3]

  1. 개요

    당초 증여를 정산하는 개념으로 증여재산가액도 당초 증여와 합산하여 계산하여 추가납부 환급도 가능하다.

  2. 증여자

    상전 전 증여한 최대출자자등

  3. 수증자

    상장전 증여받은 자 등

  4. 요건

    최대출자자등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 후 상장된 경우로서
    차익이 증여받은 때의 가액과 상장시까지 증가한 가액의 합계액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5. 증여시기

    정산기준일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6.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증여받은 날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1주당 손손익액의 사업년도별 합계액 ×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 월수
    해당 기간의 월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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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1조의4]

  1. 개요

    타인으로부터 무상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이익이 년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항

  2. 증여자 :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자로 그 증여이익이 1천만원(2015-12-31 이전 발생분은 1억원) 이상인 경우

  3. 수증자 : 무상'저리로 대출받은 자

  4. 증여시기[령31조의4]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대부금액×적정이자율×기간   -   실제지급한 이자상당액10,000,000
    365

    ※ 대부금액( X ) × 4.6% × 365/365 - 0 = 10,000,000
        X = 10,000,000 ÷ 4.6% ≒ 217,391,304원

    시행규칙10조의5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당좌대출이자율[시행규칙 43조2항]을 사용하도록 규정 4.6%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등을 적용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1년으로 하고,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하는 경우는 1년 단위로 증여시기로 보아 계산

  6. 증여세 과세가액[법47조]
    합산배제 증여재산이 아님으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합산하여 과세

  7. 과세표준[법55조]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법정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8. 연대납세의무[법4조의2 6항 단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열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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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법41의5]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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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42조]

  1.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5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증여재산가액 1 천만원 이상어야함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시가의 30% 이상 차이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시가의 30% 이상 차이 발생요함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3.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5.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령32조]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5. 2. 3., 2016. 2. 5.>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2. 5.>

    1. 제1항제1호의 경우: 1천만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2. 5., 2021. 1. 5.>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증여이익=부동산가액×연간 2%   
    (1+10%)^n
    * n은 평가기준일로부터 경과연수
    * 비교대상 대가는
      실제 월세 × 12 + 실제 보증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정기예금이자율(현재2.9%)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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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2조의2]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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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2조의3]

  1. 개요

    증여이익이 시가의 30% 이상 되어야 적용

    시가 =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 수증자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증여자

  4. 요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로써 증여이익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5.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재산가액-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6. 과세가액[법47조]
    합산배제 재산임으로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음

  7. 과세표준[법55조]
    증여재산가액 -30,000,000 - 감정평가수수료

  8. 연대납세의무[법4조의2 6항 단서]
    연대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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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법43조]

  1. 둘 이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적을 적용한다.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 거래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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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법44조]

1.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
2. 배우자 등에게 우회 양도
3. 증여추정 적용 제외
4. 증여세 부과세 소득세 문제

  1.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배우자 등에게 우회 양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상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증여추정 적용 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배우자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공매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시녹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4. 증여세 부과세 소득세 문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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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법45조]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2. 채무상환 금액의 증여추정
3. 증여추정규정의 적용 배제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증여시기: 재산을 취득한 때
    > 증여재산가액 : 취득재산의 가액 - 입증된 금액 (미입증된

  2. 채무상환 금액의 증여추정

    > 증여시기 : 채무를 상환한 때
    > 증여재산가액 : 채무상환금액 - 입증금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증여 추정하는 경우[령34조]

    아래의 규정에 입증괸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령사항은 아니나 재산취득자금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20%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더라고 통칙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1.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가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사용한 금액



  4. 증여추정규정의 적용 배제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금액 이하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근거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2018.04.02 부터
      구분취득재산채무상환총액한도
      주택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자
      나 40세 이상인자

      1억5천만원
      3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원
      4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자
      나 40세 이상인자

      7천원
      1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2천만원
      2억5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5천만원5천만원1억원

      증여추정배제기준(국세청 훈령 1344호 1999.2.8)
      (1)(2)를 동시 충족
      (1) 취득전 10년 이내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2) 아래 기준 미만
      구분취득재산채무상환총액한도
      주택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자
      나 40세 이상인자
      -
      2억원
      4억원
      -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
      2억5,000만원
      5억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자
      나 40세 이상인자
      -
      1억원
      2억원
      -
      5,000만원
      1억원
      5,000만원
      -
      1억5,000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000만원3,000만원3,000만원8,000만원

      2. 1998.12.31 이전 재산세세사무처리규정 54조


  5. 집행기준
    집행기준45-34-1
    구분 설명
    증여추정제외요건Min{재산취득가액 × 20% , 2억원}
    증여금액입증하지 못한 금액

    집행기준 45-0-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
    1.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한다.


    집행기준 45-0-5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의 범위

    집행기준 45-34-1 입증금액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6.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2000.10.12 개정)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25>

  7. 증여세과세가액[법47조]

    2022년 이후 증여분: 합산배제 자산으로 열거됨
    2021년 이전 증여분: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

  8. 과세표준[법55조]

    2022년 이후 : 과세가액 - 30,000,000 - 감정평가수수료
    2021년 이전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9. 연대납세의무[법4조의2 6항단서]

    2022년 이후 증여분: 연대납세의무 없음, 열거규정에서 삭제
    2021년 이전 증여분: 연대납세의무제외로 열거됨

  10. 판례등

    즉 대법원은 2004년 포괄과세가 도입될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사실상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서도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수 있으나 개정 전과 개정후에도 여전히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시 증여자 존재를 전제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서는 과세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한 것임

    이에 정부는 2021.7.2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연대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범위에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완함
    따라서 이 입법예고 된 법령이 개정 되면 2022.1.1.부터는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그 취득자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됨
    (대법원 2008두20598, 2010.7.22 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45조의2]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이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아니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경우

    3.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단순히 신고누락등의로 인해 명의신탁 된 경우(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했으나, 명의개서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4. 증여시기:등기 등록 한 때, 명의개서일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을 한 때
    권리등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은 취득일 속하는 달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

  5. 납세의무자[법4조의2 2항]

    2018년12월31일 이전 증여분: 명의수탁자
    2019년01월01일 이후 증여분: 실제소유자
    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나 명의신탁에 의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 칙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증여가액:

    등기 등록 시점의 시가 →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권리의 행사 등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의 경우도 가액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

  7. 합산배제 [법47조 과세가액]: 합산배제자산

  8. 공제금액 [법55조 과세표준]: 공제금액 없음

  9. 과세표준[법55조 과세표준]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감정수수료

    합산배제 재산임으로 동일인으로 10년 받은 금액 합산하지 않음

  10.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법4조의2 6항]

    단서로 정한 연대납세의무 제외 조항에 들어있지 않음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이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임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바뀐 현재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이 됨으로,

    명의수탁재산으로 증여세'가산금'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법4조의2 9항]

  11. 관련 판례등

    조심2023서3177 2023.11.1 청구주장부분에서
    판례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코스닥상장규정상 주식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786판결), 「상호저축은행법」상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2729 판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등이 있다.

    판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종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회사 업무처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06.6.29. 선고 2006두2909판결) 등과 같이 주관적・사실적인 이유 역시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판례가 합법적인 목적에 국한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탈법적 목적도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정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판례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명의신탁 목적이 특정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이유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더라도 그 법령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 보인다.

    대법원2004두11220 판결 2006.9.22 판결이유에서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 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45조의3조] 일감몰아주기

  1. 증여자

    일감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

  2.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등인 주주

  3. 요건

    1.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지배회사이거나 또는 지주회사등의 경우는 제외
    2. 수혜법인 매출의 50% 이상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3. 중소기업간 거래는 제외

  4. 증여시기

    사업년도 종료일

  5.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6.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공제없음

    합산배제자산으로{법47조] 증여공제는 없음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일정한 감정수수료

  7. 증여의제 이익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 = 증여의제이익 - 배당소득의 공제

    *2023년 중간배당도 공제해주는 것으로 변경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 ( 특수관게법인과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 × (주식보유비율 - 10%)
    * 정상거래비율: 중소기업50% [령34조의3 7항]
    * 주식보유비율 :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산

    수혜법인의 세무조정후 영업이익 = 세무조정 후 영업이익×(1 - 과세제외매출)
    사업년도매출액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일정한 매출액은 제외한다[45조의3 4항]

    특수관계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과세제외매출 )
    사업년도매출액-과세제외매출
    *특수관계법인매출액= 사업년도 매출액 - 특수관계 없는 매출액- 특수관계 있는 매출이나 제외하는 매출

    공제하는 배당 = 증여의제이익
    (사업년도말가능이익×적접보유비율)+(사업년도말배당가능이익×간접출자비율)
    *


    정상거래비율 50% [4항]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령34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8.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45조의3의2항]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9. 과세단위 및 증여시기 [45조의3의 3항]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10.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배제증여재산[법47조1항]으로 규정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의제이익- 0

  11. 과세표준

    과세표준= 증여세과세가액

  12. 관련질의외
    질의 재산세과-198(2012.05.21)
    상증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증여의제로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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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4조]

  1. 증여자

    시혜법인(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사업기회를 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

    특수관계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 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말하나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등인 주주

    수혜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말함

  3. 증여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년도 종료일

  4. 증여의제이익

    영업이익을 의미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12 × 3
    개시 사업년도 월수

    [상증령 34조의4 4항]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산출세액-공제감면세) × 수혜받은 영업이익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5. 신고기한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6. 의제증여이익의 정산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법령수식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x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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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45조의5]

  1. 종전 상증법41조 삭제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 2018.06.14]

  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 = ( 특정법인의 이익 × 주식보유비율 ) 1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
    ※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령43조의5 5항]

    특정법인의 이익 = ( 증여받은 금액,
    채무면제받은 금액 등
    ) - 특정법인의 결정세액 × ( 증여받은 금액 등 )  
    각 사업소득

    한도금액 = ( 특정법인의 이익 × 주식보유비율 )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결정세액 - 특정법인의 결정세액 × ( 증여받은 금액 등 ) × 주식보유비율  
    각 사업소득
    ※ 시행령34조의5 9항
       증여이익을 직접 수증자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계산한 증여세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함 금액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3.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증여시기[법45의5조 1항]

    과세요건이 되는 거래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를 한 날

  6.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법68조 1항 후단]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7. 증여세 과세가액[법47조]

    합산배제 자산이 아님으로 (관련법47조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합계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합산함

  8. 과세표준[법55조]

    증여세과세가액- 증여재산 공제(0) - 감정평가수수료(0)
    타인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 공제는 0 으로 생각됨
    결과적으로 합산배제 자산이 아니지만 합산배제 자산처럼 증여이익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결과로 보임

  9. 증여세 과세특례[법43조]

    둘이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많은 금액 적용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10. 영리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법4조의2 4항]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및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원칙의 예외규정

  11. 연대납세의무[관련법4조의2 납세의무]

    증여자의 연대납세무 없음

    법4조의2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12. 관련 판례

    서면4팀-328, 2006.2.17.

    조심2020중0019, 2020.3.12, 재산-0087, 2015.6.1.

    재산-150, 2017.5.17.,
    재산-0940, 2022.6.29,
    사전-2023-0250, 2023.5.3

    자본거래-4934,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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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상증법4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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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과세가액[법47조]

  1. 과세가액의 계산

    2021년12월29일 세법개정시 2022년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추정상속재산도 합산배제자산으로 열거규정을 신설함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합계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인수액+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중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
    *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말함[령36조1항]
    이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합산배제증여재산

    1. 재산 취득후 해당 재사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가치상승금액이 3억원이거나 통상적인 가치증가금액30% 이상 증가한 경우[법31조 제1항 3호]
    2. 전환산채의 전환등으로 얻은 일정한 이익[상증법40조①2호 및 3호]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3]
    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5]
    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2조의3]
    6.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증법45조] 2022년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합산배제 증여재산[2021.12.21 개정]
    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법45조의3]
    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법45조의4]

  3. 동일인에 대한 증여 10년간 합산[법47조 2항]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집행기준47-36-6 증여재산의합산시 유의사항

    ①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증여자가 부· 모일 경우 계모·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부수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 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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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등[상증법48조]

  1. 과세가액 불산입[48조1항]

    공익법인등[시행령 12조]의 구체적 범위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참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역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아래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제외한다.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 외국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과세가액 불산입한 가액을 산입하는 경우[상증법48조2항]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가액을 공익법인 등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출연자 및 그 친족

    ②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③ ①②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법49조]

  1.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2.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법50조]

  1. 외부전무가의 세무확인

    1. 대상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5항 본문 중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에서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68, ’09. 9. 9.) / 국세청발간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8 P100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성실가산세 적용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출연재산가액 ‘누계액’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연간’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3구 2247, ’03. 10. 15.) / 국세청발간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8 P100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에 해당 여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여부 판단 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재산세과-60, ’13. 2. 25.) / 국세청발간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8 P99

    2. 세무확인 항목[법50조4항, 령43조 5항]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상증법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상증령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상증령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3). 삭제 <2000. 12. 29.>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시행규칙14조
        ①.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②.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③.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3. 세무확인의 보고 및 제출받은 서류의 열람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외부감사[법50조 3항]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시행령43조[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3항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②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③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시행령 43조[공입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④
      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법50조의2]

  1.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2.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4.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5.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법50조의3]

  1.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1)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2)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1) 령12조 1호에서 규정한 종교의 보급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0. 2. 11.>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법50조의4]
  1.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1)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시행령43조의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시행규칙 14조의4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법51조]
  1.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법52조]

  1.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1)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5., 2014. 3. 18.>

    1) 법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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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상증법52조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금전,유가증권,부동산에 한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재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5억원(장애인의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①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②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함)

상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③ ①,②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귀 상담의 경우 단순히 장애인인 귀하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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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법53조]

  1.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023. 12. 31.>

    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2.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1. ①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2. ② 삭제 <2012. 2. 2.>

      =============

    3. <신 설>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4. <신 설>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않는다.

    5. <신 설> ④ 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


  3. 관련판례 사례 둥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도 10년 이내 합산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동일인이 아님으로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도 합산하지 않으나,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10년 이내 합산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외조부모로 각각각 증여받은 경우 동일인이 아님으로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도 합산하지 않으나,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10년이내 합산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372 장모와 장인은 동일인이 아님(직계존속이 아님)

    상속증여세과-00446, 2016.04.26.)

  4.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1. ①법 제53조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2. ② 삭제 <2012. 2. 2.>

      =============

    3. <신 설>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4. <신 설>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않는다.

    5. <신 설> ④ 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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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1.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6.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7.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본조신설 2023. 12. 31.]

  8. 부 칙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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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용규정[법54조]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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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법55조]

  1.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일정한 증여재산의 감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과세가액공제여부 감정평가수수료
    1. 명의신탁재산 [법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일정한 감정평가수수료로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
    1. 합산배제자산법47조1항 열거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법45조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법45조의4]
    증여재산가액-
    1. 합산배제증여재산 법47조1항 열거됨

      1. 재산 취득후 해당 재사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가치상승금액이 3억원이거나 통상적인 가치증가금액30% 이상 증가한 경우[법31조 제1항 3호]
      2. 전환산채의 전환등으로 얻은 일정한 이익[상증법40조①2호 및 3호]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3]
      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41조의5]
      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42조의3]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법45조]
        ※ 2022년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합산배제자산[법47조1항]에 포함됨
      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법45조의3]
      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법45조의4]
    증여재산가액30,000,000
    1. 기타 일반 증여재산 과세표준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공제되는 감정평가 수수료[상증법 20조의3,46조의2]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 500만원 한도

    평가기준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여 납세자가 신용평가기관의 감정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평가대상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환 신용평가전문기간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할 때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500만원을 한도

  2.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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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상증법56]
  1. 증여세율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년도과세표준세 율누진공제
    2000년 ~ 현재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증법27]

  1.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사전증여시 할증과세 된 경우에는 상속시 할증과세를 하지 않음
    외손자의 경우에도 직계존비속관계임
    다만, 민법100조의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할증과세=상속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30% (40%)
    총상속재산가액

    손자'손녀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할증과세 배제 ->증여세 할증분은 증여세액공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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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증법57]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중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산출세액 ×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증여받은 재산가액 × 30%(20억 초과 40%)
    총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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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30조의5]

  1. 개요
    창업자금
    +기 증여받은 창업자금
    -한도초과액
    =증여세 과세가액
    -500,000,000
    =과세표준
    ×10%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적용안됨
    =납부세액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증여세 추징
    창업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
    창업자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아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창업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및 제56조(세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5.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6.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창업감면시 중소기업 업종)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 10)

  7. 가산하는 증여재산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8.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공제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제대상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


  9.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증여세액공제한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10.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동일인에 대한 1천만원 이상 10년내 증여재산 가산)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13.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가업증여)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⑭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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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30조의6]

  1. 수증자
    18세이 이상인 거주자

  2. 증여자
    60세이상의 부모

  3. 요건
    수증자가 상속세법상에서 규정한 가업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아 승계한 경우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세방법

    min{증여재산가액 × (가업상당액), 300억*} - 10억원* × 10%(60억* 초과시는 20%)
    증여세과세가액
    * 10억원 종전 (2022년 이전 증여분 5억)
    * 60억원 초과시는 세율 20%( 2022년 이전 증여분 30억 초과시 20%)

    * 300억 한도
    부모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400억, 30년이상은 500억 한도
    2022년 이전 증여분 100억 한도

  5. 사후관리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페업하거나,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하는 경우

    2022년 이전 증여분은 7년

  6. 사후관리 위반시[30조의6 7항]
    사후관리규정 위반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신고 납부

  7. 창업자금 규정을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가업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가업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기간과 간계없이 합산하며, 상속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음으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액공제한도 규정에 불구하고 가업승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경우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는 환급하지 않는다.

    가업증여재산은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업증여재산외 다른 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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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공제[법58조]

  1.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1.>

  2.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3. 공제할 증여세액 한도

    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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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법59조]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 1. 1.]

  2. 시행령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3. 공제금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증여세 산출세액 × 해당 외국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한도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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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상증법68] [령65조]

  1.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3. 시행령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1.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 삭제 <1998. 12. 31.>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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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법69조]

  1.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2.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전문개정 2010. 1. 1.]

  3. 공제금액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할증세액 포함)-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
    ) x 3%*
    * 2018년 5%
    * 2017년 7%
    * 2016년 이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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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등[법78조]

  1. ① 삭제 <2006. 12. 30.>

  2. 삭제 <2006. 12. 30.>

  3.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1)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1)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 1., 2016. 12. 20.>

  5.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4. 1. 1., 2016. 12. 20.>

    1.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 1. 1.>

  7.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 1. 1.>

  8.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 1. 1.>

  9.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10.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 1. 1.>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11.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9. 12. 31.>

  12.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13.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